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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과 납품을 촉진하고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 사업입니다.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에게 납품계약 이행 자금을 대출하며, 발주기업의 대금 지급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예산소진시15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1.21 ~ 예산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5억원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생산자금 대출 (건별 한도 80%, 연간 한도 15억원 이내), 저금리 (기준금리 - 0.3%p)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일부 업종 제한 (별표 참조)
-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 (423)은 지원가능 업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주류, 담배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특수 요건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 보유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발주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발주기업이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인 경우, 발주기업은 회계정보 등록 예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