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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운전자금, 시설자금, 수출, 가공산업, 귀농·귀어인, 민박시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융자를 지원하며, 이자차액을 보전합니다.
마감20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2월 5일
- 신청기간
- 2026.1.19 ~ 2026.2.6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8일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억원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 (이자차액 보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농어가생산자단체농어촌민박시설 개선사업 대상자양돈농가가축분뇨 처리업체지역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제주
- 업종 제한
- 농·임·축·수산업, 식품산업, 농어촌민박, 양돈, 농수산물 가공, 친환경농산물, 귀농·귀어인, 청년농업인
- 특수 요건
•생산자단체(법인)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함
•농어촌민박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와 농업 이외의 소득기준 37백만원 이상 소득자도 지원 가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교원, 공사/공단/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은 지원 제외 (단, 기간제/단시간/간접사용/무기계약근로자는 가능)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는 지원 제외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 법인은 지원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타기금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특정 사업 범위 외 사업이 등기된 영농·어조합법인 또는 농(어)업회사법인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