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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고, 생산 활동 재투자를 유도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예산소진시10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1.21 ~ 예산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매출채권팩토링 (상환청구권 없음), 자금 공급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일부 업종 제외 (도박, 향락, 사치, 투기 조장 등 불건전 업종, 일부 금융/보험업, 일부 정보통신업 등)
- 제외 업종
-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치, 투기 조장 우려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환경설비 건설업, 조경 건설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전기 및 통신공사업은 지원가능),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주류, 담배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특수 요건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보유 (소상공인 제조업은 2개년 가능)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 (최근 1년 내 3회 이상 거래실적)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