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제주] 서귀포시 2026년 1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공고
서귀포시에서 야생동물(노루, 까치, 꿩 등)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1월 15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마감300만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27일
- 신청기간
- 2026. 1. 15. ~ 2026. 1. 28.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4일
- 주관기관
- 서귀포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만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설치비 지원 (농가당 최대 300만원, 보조금 8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농업 또는 임업을 영위하는 자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제주
- 업종 제한
- 농업, 임업
- 특수 요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에 대해 지원 가능
•화약 등을 이용한 폭음기 및 이와 유사한 장치는 지원불가
•적법하게 경작하는 본인소유의 농지(전, 답, 과수원 등)인 경우 지원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농업경영체에 해당지번이 임차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가인 경우 대상 임야가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만 지원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이 안 된 농지 및 임야, 목장용지는 지원불가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받은 농가 지원불가
•피해예방시설 설치 예정지 주변정리 및 가지치기는 농가에서 사전시행
•절대·상대 보존지역 안에 예방시설 설치 시 허가를 득하여야만 설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