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2026년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서귀포시 소재 감귤 유통인(선과장)을 대상으로 노후 시설 및 유통 장비 교체를 위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개보수, 선별/포장 시스템, 유통 기계/장비류 구입 등이며, 보조율은 60%입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27일
- 신청기간
- 2026. 1. 14. ~ 2026. 1. 28.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3일
- 주관기관
- 서귀포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자부담 비율
- 4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 개보수, 장비 구입)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통인농감협농업회사법인작목반
- 대상 단계
- 초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제주
- 업종 제한
- 감귤 유통
- 특수 요건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안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9항(별표 6)에 의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및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어야 하며,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 사업 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 관리 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일 것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 이상일 것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 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사업예정지가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미등록 감귤 선과장
•최근 3년간(‘23 ~ ‘25) 감귤유통조례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그 이전 과태료를 공고일까지 체납하고 있는 선과장
•'25년도 감귤 의무자조금 미납 선과장(유통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위반으로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통인
•같은 해에 감귤 유통분야 지원사업(도 감귤유통과)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 수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