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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북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중년(40~64세)을 주 24~35시간 유연근무형 일자리에 신규 채용 시 기업에 경상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연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며, 4대 보험료 사업장 부담금, 안전장비 구입비, 홍보·마케팅비, 노무 컨설팅비 등을 포함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BIZINFO
마감 2026년 2월 18일
원본 공고 ↗
마감400만원1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2월 18일
신청기간
2026.01.19 ~ 2026.02.19
공고 시작일
2026년 1월 18일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400만원
지원 기간
10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멘토링
혜택 상세
경상운영비 지원 (월 40만원/인, 연 최대 400만원), 4대 보험료 사업장 부담금, 사업장 안전장비 구입비, 홍보·마케팅비, 산재 및 인사·노무 컨설팅비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마을기업자활기업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
대상 단계
재창업
지역 제한
전북
업종 제한
소비 향락업 등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게임 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청소년 유해업소,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신중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특수 요건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채용(예정) 신중년에게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이상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초과근로는 주 40시간 이내

채용(예정) 신중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 이상 체결

채용(예정) 신중년을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해고 사실이 없는 사업장

사업장당 지원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내, 최대 5인까지 지원 가능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2인까지 지원)

지원 방법

첨부파일

  •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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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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