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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진출 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본 사업은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해외시장 조사, 컨설팅, 파트너 발굴, 홍보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이 최대 2억원까지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업력 1년 이상, 스포츠 관련 매출 비중 10% 이상, 매출액 3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
BIZINFO
마감 2026년 2월 9일
원본 공고 ↗
마감2억원11개월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2월 9일
신청기간
2026. 1. 14. ~ 2026. 2. 10.
공고 시작일
2026년 1월 13일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2억원
지원 기간
11개월
자부담 비율
30%
혜택 유형
멘토링마케팅교육
혜택 상세
해외시장조사·컨설팅, 파트너 발굴, 홍보·마케팅, 해외용 콘텐츠 개발, 현지 사업운영 준비, 지재권·특허, 솔루션 사용, 홈페이지·앱 제작, 전시회·수출상담회 참가, 사업설명회, 바이어 초청, 오프라인/온라인/미디어 홍보, 통번역, 서류 대행, 보험·보증, 수출검사, 물류비, 역량강화 교육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대상 단계
초기
업력 제한
1년 이상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스포츠용품·시설·서비스업 매출 비중 10% 이상
제외 업종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당해연도(2026) 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원사업 수혜가 중복되는 경우, 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전시 개별 참가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공동관 참가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신청 접수기간 내 자격기준 충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기업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최근 결산년도 기준 전액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 결산년도 기준 개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결산년도 기준 전액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 결산년도 기준 개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경우(확약서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확약서 제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확약서 제출), 과거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사업중단, 사업포기 등에 따른 제재 기준(참여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진출 역량강화) 사업 중도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
특수 요건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최근 결산년도는 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2024년)를 기준으로 하되, ‘25년 이후 설립 기업 등 불가피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5년) 등으로 대체 가능

지원 방법

첨부파일

  • (공고)글로벌 강소기업육성지원(해외진출 역량강화)기업모집 .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 (양식1)+사업신청서.hwp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양식2)+확약서+및+동의서.hwp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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