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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해운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입주자 모집 공고(1차)
해운대구에서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공간과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복합공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업 7년 이내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며, 해운대구 거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 시 창업 공간, 주거 공간,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2월 12일
- 신청기간
- 2026. 1. 26. ~ 2026. 2. 13.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25일
- 주관기관
- 해운대구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공간장비교육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창업공간, 주거공간,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홍보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청년 창업가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부산
- 업종 제한
- 기술 기반 창업, 디자인, 크리에이터 창업
- 제외 업종
- 단순 유통 및 도소매 사업자, 사치향락, 금품(상품권 등) 관련 사업자
- 특수 요건
•입주기업 대표자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동일한 사업자로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 사업’선정된 기업(중복수혜 불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노사분규 중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기타 자치단체장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신청일 기준 청년 1명 이상 고용 중인 경우 가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