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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여주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의 80% 이내를 지원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연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1월 19일부터 1월 30일까지입니다.
마감30만원10개월자부담 8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29일
- 신청기간
- 2026.1.19 ~ 2026.1.30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8일
- 주관기관
- 여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만원
- 지원 기간
- 10개월
- 자부담 비율
- 8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임차비 80% 이내 지원 (월 최대 30만원/인, 연 최대 10개월)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 제조기업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제조업
- 제외 업종
-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기업 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특수 요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공장 또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근무지와 기숙사가 모두 관내에 소재해야 함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km 이내 예외적 허용, 단 근무지는 관내에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