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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 2026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가평군에 거주하며 5년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장을 운영 중인 19~3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를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6개월간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마감30만원6개월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29일
- 신청기간
- 2026.01.19 ~ 2026.01.30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8일
- 주관기관
- 가평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임차료 50% 보조 (월 최대 30만원, 6개월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
- 업력 제한
- 5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기타 심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제외 업종
- 2025년도 청년 임차료 지원사업 기참여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창업(운영) 중인 자, 공고일 이후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중복수혜 불가),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가입),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기관을 통한 개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 등 금융 규제 중인 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료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는 자, 기타 해당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특수 요건
•공고일(1월 14일) 기준 19~3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①, ②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가평군 거주하는 19~39세 청년 (단, 사업 기간에도 가평군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장(1개소)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