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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보1차) 공고
녹색자산(회사채)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 확보를 돕고 녹색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마감3억원3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2월 3일
- 신청기간
- 2026.1.21 ~ 2026.2.4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20일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억원
- 지원 기간
- 36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이차보전 지원 (최대 연 3억원, 3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대상 단계
- 초기도약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합 사업
- 제외 업종
- 금융업 영위 기업,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적자 증가 기업, 당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또는 운전자금차입금 비율 과다,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 과다 감소,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보, 기보,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미결제 기업, 회생절차, 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기업, 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 휴·폐업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신용불량(관리)정보 보유기업(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 기업 부도 사유 발생 기업,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 신용보증기금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특수 요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적합성판단 등 외부검토를 거쳐 녹색자산으로 편입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 발행으로 조달될 자금에 시설자금을 반드시 포함할 것 (중견기업은 시설자금을 50% 이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