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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노사상생모델 좋은일터 조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전 소재 중소·제조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직접 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받으며, 좋은일터 인증 및 홍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업 참여 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안전·보건관리 개선 등 10대 과제 중 필수 4개와 선택 6개 이내의 과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마감5,00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2월 11일
- 신청기간
- 2026.01.21 ~ 2026.02.12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20일
- 주관기관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직접지원금, 추가지원금, 좋은일터 인증, 홍보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제조업
- 대상 단계
- 초기도약
- 업력 제한
- 3년 이상
- 지역 제한
- 대전
- 업종 제한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C10~C34(제조업) 외 업종 기업, 지원제외 업종
-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자동차 판매업, 주류, 담배중개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소매업(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단,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FIN-TECH) 기업은 지원), 부동산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비금융 지주회사,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경주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오락장 운영업,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은 제외), 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특수 요건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정상가동 중
•최근 3개년도 말 기준 평균 근로자 수 10인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임금체불 기업, 민원 야기, 환경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기업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