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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노사상생모델 좋은일터 조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전 소재 중소·제조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직접 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받으며, 좋은일터 인증 및 홍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업 참여 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안전·보건관리 개선 등 10대 과제 중 필수 4개와 선택 6개 이내의 과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BIZINFO
마감 2026년 2월 11일
원본 공고 ↗
마감5,00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2월 11일
신청기간
2026.01.21 ~ 2026.02.12
공고 시작일
2026년 1월 20일
주관기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5,000만원
혜택 유형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혜택 상세
직접지원금, 추가지원금, 좋은일터 인증, 홍보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제조업
대상 단계
초기도약
업력 제한
3년 이상
지역 제한
대전
업종 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C10~C34(제조업) 외 업종 기업, 지원제외 업종
제외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자동차 판매업, 주류, 담배중개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소매업(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단,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FIN-TECH) 기업은 지원), 부동산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비금융 지주회사,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경주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오락장 운영업,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은 제외), 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특수 요건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정상가동 중

최근 3개년도 말 기준 평균 근로자 수 10인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임금체불 기업, 민원 야기, 환경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기업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지원 방법

첨부파일

  • (붙임)+2026년+대전형+노사상생모델+좋은일터+조성사업+참여기업+모집.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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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사업계획서+예시)+2026년+대전형+노사상생모델+좋은일터+조성사업+참여기업+모집.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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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2026년+대전형+노사상생모델+좋은일터+조성사업+참여기업+모집.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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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업종코드-11차+한국표준산업분류+연계표(26년).xlsx

    기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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