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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
대전 소재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며,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D-256150만원3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1월 29일
- 신청기간
- 2026. 1. 21. ~ 2026. 11. 30.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20일
- 주관기관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50만원
- 지원 기간
- 3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근로자 1인당 150만원 (50만원×3개월)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사업주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대전
- 업종 제한
- 소상공인 기준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
-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임금 체납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세·지방세ㆍ4대 사회보험료 체납 업체,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원금 지급 전 휴·폐업, 관외 이전 등 대전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무점포 업체 또는 상시 사무실이 아닌 경우(공유오피스 단기 대여 등),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근로자를 퇴사 후 동일 사업장에 재채용하는 경우, ’26년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유사)한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원불가, 재택근무자 및 파견근로자(단, 파견근로 근무지가 대전이며,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특수 요건
•신규 채용 근로자는 2026.1.1.~9.10. 기간 내에 채용되어야 함
•근로자는 18세 이상(2008.1.1.이전 출생자)이어야 함
•근로자는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필수
•고용유지: 접수일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