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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참여기업 Pool 구성을 위한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은 지역 대학생에게 기업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기업은 학생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은 직무 경험을 쌓아 지역 정주를 유도합니다. 사업 운영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며,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상시모집215.688만원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6.1~3월 (참여기업 모집), 2026.3~4월 (참여학생 모집 및 매칭)
- 주관기관
- 대전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15.688만원
- 지원 기간
- 4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멘토링
- 혜택 상세
- 직무연수비 최대 2,156,880원, 기업 멘토수당 월 15만원, 학점 연계 가능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 사회인지역 대학생만 39세 이하 청년재학생휴학생졸업유예자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자고학년생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
- 업력 제한
- 3년 이상
- 지역 제한
- 대전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업업체,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보험회사(외근 영업직),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및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생이 소속된 대학 내 부설기관,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단, 숙박업 중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은 가능), 기타 대전형 코업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대전형 코업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 참여학생의 귀책사유 없는 기업의 의사표시에 의해 사업 중도 포기 등의 이력이 있는 기업
- 특수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대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된 기업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공공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 제외)
•사회․경제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
•국공립사립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5인미만 벤처기업*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