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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친환경양식산업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서귀포시에서 2026년 친환경 양식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복합미생물 지원, 고수온 피해 예방 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세부 사업별로 보조금과 자부담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마감1,500만원자부담 4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2월 2일
- 신청기간
- 2026.1.20 ~ 2026.2.3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9일
- 주관기관
- 서귀포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500만원
- 자부담 비율
- 4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보조금 지원 (복합미생물, 피해예방, 종자구입)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양식어가법인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제주
- 업종 제한
-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면허, 허가, 신고를 득하고, 어영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양식어가 또는 법인
- 제외 업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아래 보조사업 수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7조에 따라 사업을 중복 수급한 경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역교육 이수하지 않은 자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2024~2025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전년도 사업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연도 내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비를 불용되게 한 자
- 특수 요건
•어영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공동대표 전원)
•기타 우선순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HACCP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