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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2026년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 공고
제주시는 소득활동을 하는 1인 여성 소상공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이며, 월 30만원씩 총 90만원이 지급됩니다.
상시모집90만원3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6.1.1 ~ 2026.12.18 (예산 소진 시 변경 가능)
- 주관기관
- 제주시장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90만원
- 지원 기간
- 3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출산급여 월 30만원 × 3개월 (총 9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1인 여성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전체
- 업력 제한
- 0년 이상
- 지역 제한
- 제주
- 업종 제한
- 소상공인
- 특수 요건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소상공인
•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소상공인
•2025년 12월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 (한시적 예외 적용)
•2025년 1~11월 출산하여 2025년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을 받은 1인 여성 소상공인 (한시적 예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