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2023년 3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산업통상부에서 최초 지정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위한 공고입니다.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은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기간은 1년입니다.

산업통상부
BIZINFO
마감 2026년 2월 5일
원본 공고 ↗
마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2월 5일
신청기간
2026.01.22 ~ 2026.02.06
공고 시작일
2026년 1월 21일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지원 기간
12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지정기간 연장

지원 자격

지원 대상
혁신제품 보유 기업
대상 단계
전체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무관
제외 업종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특수 요건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지원 방법

첨부파일

  • (산업통상부 제2026-044호)2023년 3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df

    공고 본문

    다운로드
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

이 공고가 나에게 맞을까?

SeedUp에 가입하면 나의 사업에 맞는 지원사업을 찾아드립니다

맞춤 추천
자격 분석
AI 채팅
지원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