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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산업통상부에서 최초 지정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위한 공고입니다.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은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기간은 1년입니다.
마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2월 5일
- 신청기간
- 2026.01.22 ~ 2026.02.06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21일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지정기간 연장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혁신제품 보유 기업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특수 요건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지원 방법
첨부파일
- 다운로드
(산업통상부 제2026-044호)2023년 3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df
공고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