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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의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구매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이며,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었거나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플랫폼을 통해 가능합니다.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2월 18일
- 신청기간
- 2026.01.19 ~ 2026.02.19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8일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혁신제품 지정, 공공구매 지원, 조달적합제품 발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도약
- 업력 제한
- 5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재난안전 제품
- 특수 요건
•직접 개발한 제품 또는 기술을 이전받아 생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21년 이후 종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재심사를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제외)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어야 함 (신규지정의 경우)
•추가등록의 경우, 혁신제품(지정기간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