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혁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혁신제품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인증, 지식재산권 창출 비용을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금은 컨설팅 1,200만원, 인증 350만원, 지식재산권 250만원이며, 각 지원금의 1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2월 11일
- 신청기간
- 2026.02.09 ~ 2026.02.12
- 공고 시작일
- 2026년 2월 8일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200만원
- 지원 기간
- 10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컨설팅 지원, 인증 지원, 지식재산권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대구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기업이 부도인 경우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및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3 및 시행령 제23조의 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