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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6년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최저임금의 40% 수준입니다.
기간상이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기간상이
- 신청기간
- 차수별 상이
- 주관기관
- 청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인건비 일부 지원(최저임금의 4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착한가격업소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백년가게신규채용 근로자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최저임금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