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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경상남도에서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상인회, 시ㆍ군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공영 주차장 조성 및 개ㆍ보수, 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입니다.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2월 19일
- 신청기간
- 2026.01.26 ~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25일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공간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주차장 조성 및 개ㆍ보수, 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시ㆍ군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시장 등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