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먹거리창업센터 17차 입주기업 신규 모집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및 연관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화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7차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입주공간, 부대시설,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5년 12월 1일
- 신청기간
- 2025년 11월 11일 ~ 2025년 12월 2일
- 공고 시작일
- 2025년 11월 10일
- 주관기관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24개월
- 혜택 유형
- 공간멘토링네트워킹마케팅투자
- 혜택 상세
- 입주공간, 부대시설,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전시회 참가, 투자 연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창업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서울
- 업종 제한
- 농식품 관련 제조/유통, Agri-Tech, Food-Tech
- 제외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해당 업종,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대표자, 휴·폐업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기업, 당 센터 입주이력이 있는 자가 신규 사업자로 중복 지원하는 경우, 점포창업
- 특수 요건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창업기업은 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 필수(본사 이전, 분사 개설, 지점설립)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여야 함.
•입주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은 센터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출근하여야 한다.
•입주 후 1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공간을 공실로 방치 시 조기졸업 조치
•입주기업은 센터가 입주기업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월간 기업 현황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은 센터 내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의 업종으로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창업(사업자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기 창업자는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주소지로 본점 이전 또는 지사 설립, 분사 개설 등의 행정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은 입주기간 내 지재권 1건(출원, 등록 중 택 1)을 필수로 등록하여야한다.
•입주기업은 서울시 및 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은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