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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신규모집 재공고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체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세~39세 청년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며, 용산구 거주 또는 사업 영위 및 사업자등록지 이전이 가능한 자를 모집합니다. 입주 기간은 1년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마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5년 11월 12일
- 신청기간
- 2025. 11. 11. ~ 2025. 11. 13.
- 공고 시작일
- 2025년 11월 10일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공간멘토링
- 혜택 상세
- 입주공간 사용, 창업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창업초기 기업체청년 대표자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서울
- 업종 제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유흥주점 등) 제외
- 제외 업종
- 유흥주점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특수 요건
•19세 ~ 39세 청년 대표자
•입주 후 6개월 내 사업자 등록 필수 (예비창업자)
•입주 후 2개월 내 소재지 이전 완료 필수 (기창업자)
•모집일 현재 용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용산구민 서면평가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