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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영자총협회]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연 매출액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D-288720만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2월 30일
- 신청기간
- 연중 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공고 시작일
- 2026년 2월 5일
- 주관기관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72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 인건비 지원 (월 최대 60만원 x 12개월)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 특수 요건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1인 이상 가능)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1,900만원’ 이상인 기업 (업력 1년 미만 사업장,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