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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진주시에 소재한 창업 7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수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업체당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예산소진시200만원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진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만원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신용보증수수료 50% 지원 (업체당 최대 2백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제조업체
- 대상 단계
- 초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제조업
- 특수 요건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진주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무소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