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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대구 동구는 관내 청년 창업자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사무실 임차료의 50%를 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동구 거주 또는 전입 예정인 19~39세 청년 창업자로, 사업자 등록 7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감50만원10개월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3월 10일
- 신청기간
- 2026.02.25 ~ (별도 마감일 명시 없음)
- 공고 시작일
- 2026년 2월 24일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만원
- 지원 기간
- 10개월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청년 창업자
- 대상 단계
- 초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대구
- 업종 제한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특수 요건
•19 ~ 39세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그 외 업종 : 5명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