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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상북도 기술기반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모집 공고
경상북도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과 전문가 컨설팅, 투자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경북도 내 본사를 소재한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D-52,00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3월 22일
- 신청기간
- 2026.02.25 ~ 2026.03.23
- 공고 시작일
- 2026년 2월 24일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교육
- 혜택 상세
-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전문가 매칭 컨설팅, IR 스케일업 지원, 투자 연계 컨설팅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술기반 소상공인기술기반의 서비스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도약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무관 (단, 일부 업종 제외)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6개월 이상 사업 지속 부동산 중개·대리업 및 분양 대행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은 신청 가능),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단, 유사의료업은 신청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소상공인 창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