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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모집2025년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공고 모집 안내 _11.17까지
경기중소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기술혁신 아이템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용 사무실 제공 및 사업화,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맞춤형 컨설팅과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마감3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5년 11월 16일
- 신청기간
- 2025.11.03 ~ 2025.11.17
- 공고 시작일
- 2025년 11월 2일
- 주관기관
-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36개월
- 혜택 유형
- 공간멘토링마케팅교육
- 혜택 상세
- 사무실 제공, 맞춤 컨설팅, 맞춤 멘토링, 경영/기술/마케팅 지원, 정책자금 컨설팅, 공용기기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전기/전자, 정보통신, 반도체, 정밀기계, S/W 등 기술벤처 관련 업종
- 제외 업종
- 의료기기법 제 17조 및 식품위생법 37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따라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 특수 요건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예비창업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기업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기타 창업보육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 합격 통보 후라도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허위 판정 시 입주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