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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대구 동구에서 청년 창업자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사무실 임차료의 50%를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로, 동구에 사업자 등록 후 7년 미만 운영 중인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마감50만원10개월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3월 10일
- 신청기간
- 2026.02.25 ~ 2026.03.11
- 공고 시작일
- 2026년 2월 25일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만원
- 지원 기간
- 10개월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청년 창업자
- 대상 단계
- 초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대구
- 업종 제한
- 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본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특수 요건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무(인)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제외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제외) 및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2개 이상 사업자 등록 운영 중인 자 제외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제외
•본인(대표자)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
•2025년도 본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자 제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