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역기반 (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
우수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화 자금과 함께 창업중심대학별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3월 22일
- 신청기간
- 2026.03.03 ~ 2026.03.23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2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억원
- 지원 기간
- 8개월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투자마케팅
- 혜택 상세
- 사업화 자금 (평균 5천만원, 최대 1억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창업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세종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제주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 업종 제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 제외 업종 영위자 제외
- 제외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 제외 업종
- 특수 요건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총 3회 이상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제외 (단, 2026년 이전 사업은 신청 가능)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제외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제외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제외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제외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제외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제외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는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 방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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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역기반 (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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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역기반 (예비)창업기업 모집 사업계획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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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역기반 창업기업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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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창업중심대학별 소개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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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회원가입 및 정보등록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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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 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역기반 (예비)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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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6) 공공 마이데이터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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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7)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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