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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주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진주형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초기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화 자금 최대 1천만원과 창업 인프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D-31,000만원13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3월 19일
- 신청기간
- 2026.03.05 ~ 2026.03.20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4일
- 주관기관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0만원
- 지원 기간
- 13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공간멘토링교육
- 혜택 상세
- 사업화자금 최대 1천만원, 입주공간 제공, 액셀러레이팅(컨설팅, 네트워킹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 대상 단계
- 예비창업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특수 요건
•신청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신청일 이전 기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 1개월 이상 된 자
•최종선정 기업은 협약종료일 1개월 이내에 진주창업지원센터로 사업자등록 필수
•협약종료 후, 6개월 간 사업자 유지 필수
•진주시 유관기관 사업화 자금 선정 기업 제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해당자 제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단, 특정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