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창업육성 프로그램 참여기업 4차 모집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및 예비창업자,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사회혁신공간 입주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무공간 제공과 함께 전문 멘토링,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3월 16일
- 신청기간
- 2026.03.05 ~ 2026.03.17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5일
- 주관기관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공간네트워킹멘토링투자마케팅
- 혜택 상세
- 사무공간 지원, 네트워킹 지원, 사업화 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사회적경제조직예비창업자소셜벤처창업희망자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사회적경제 분야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특수 요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아닐 것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아닐 것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아닐 것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026년도 타사업에 선정된 자(기업) 아닐 것 (단, 일부 예외 있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 중 2026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2025~26년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글로벌 진출 분야 참여기업 아닐 것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아닐 것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우리은행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아닐 것
•2026년 동 사업 운영기관의 인력 또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아닐 것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아닐 것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아닐 것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근거한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업 아닐 것
•라이징 기업: 공고일 기준 창업희망자, 예비, 창업 1년 미만
•사회적경제조직: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➊(예비)사회적기업, ➋(예비)마을기업, ➌자활기업, ➍(사회적)협동조합, ➎소셜벤처이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인 자
•사회적경제기업 진입 희망조직 (이종창업/동종유지): 개인사업자 또는 회사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종창업 또는 동종 유지하고자 하는 자
•조건부 선정 (경기도 외 소재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경기도 외 지역에 본점이 있는 경우, 선정 이후 2026년 5월 31일까지 경기도로 본점 또는 지점 이전·설립 필수
•조건부 선정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이 아닌 경우, 계약종료일 2026년 12월까지 ➊(예비)사회적기업, ➋(예비)마을기업, ➌자활기업, ➍(사회적)협동조합, ➎소셜벤처 중 하나 이상 인증·등록 필수
•자활기업: 자활기업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내 법인 전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