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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공고
진주시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착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예산소진시자부담 4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3. 3.(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진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자부담 비율
- 4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60% 지원 (국비, 도비, 시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운영 사업장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특수 요건
•4종 / 5종 사업장 중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 사업장 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제외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제외
•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