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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공고
진주시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특정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예산소진시자부담 4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3. 4.(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진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자부담 비율
- 4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 60% 지원 (부가세 제외)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운영 사업장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제외 업종
- 4종 / 5종 사업장 중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 사업장,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특수 요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