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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고
대구 북구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300만원이며,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농가에 한해 지원됩니다.
D-8300만원자부담 4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3월 24일
- 신청기간
- 2026.3.9 ~ 2026.3.25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8일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만원
- 자부담 비율
- 4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설치비 지원 (총 비용의 60%, 최대 30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 대상 단계
- 전체
- 업력 제한
- 5년 이하
- 지역 제한
- 대구
- 업종 제한
- 농업
- 제외 업종
-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비를 이미 지원 받은 농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이미 받은 농가
- 특수 요건
•사업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으며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