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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고

대구 북구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300만원이며,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농가에 한해 지원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청
BIZINFO
마감 2026년 3월 24일
원본 공고 ↗
D-8300만원자부담 4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3월 24일
신청기간
2026.3.9 ~ 2026.3.25
공고 시작일
2026년 3월 8일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북구청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300만원
자부담 비율
40%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설치비 지원 (총 비용의 60%, 최대 300만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대상 단계
전체
업력 제한
5년 이하
지역 제한
대구
업종 제한
농업
제외 업종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비를 이미 지원 받은 농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이미 받은 농가
특수 요건

사업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으며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자

지원 방법

첨부파일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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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희망자 제출서류.hwp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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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사항.hwp

    기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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