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장실습 훈련(구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위더스)
본 사업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기업은 신규 채용자에게 최대 3개월간 월 급여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기 고용 시 추가적인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추정, 심의요청일 기준 입사자부터 참여 가능)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70만원
- 지원 기간
- 3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인건비 지원 (월 최대 40만원 또는 50만원, 최대 3개월),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최대 28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신규채용자60세 이상 취업지원 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참여 제외 직종 명시 (의회 의원, 고위 공무원, 기업 대표 등 71개 직종)
- 제외 업종
- 의회 의원, 고위 공무원 및 정당·특수 단체 임원, 기업 대표 및 기업 고위 임원, 정부 행정 관리자, 법률·경찰·소방 및 교도 관리자,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정부 행정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감정 관련 전문가, 조세 행정 사무원, 관세 행정 사무원, 기타 정부 행정 사무원, 대학 교수, 대학 강사, 중·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특수 교육 교사,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판사 및 검사, 변호사, 법무사 및 집행관, 변리사, 기타 법률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성직자,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소년원 학교 교사 및 교도관, 영관급 이상 장교, 위관급 장교, 준사관, 부사관, 기타 군인, 전문 의사, 일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경호원, 청원경찰, 시설 및 특수 경비원, 보안 관제원, 기타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원, 건물 관리원,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 돌봄 종사원, 장애인 돌봄 종사원, 건물 청소원, 운송 및 시설장비 청소원, 거리 및 공공장소 청소원, 재활용품 및 쓰레기 수거원, 가사 도우미, 기타 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원, 제품 영업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방문 판매원, 항공기 조종사, 선장 및 항해사·도선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우편집배원
- 특수 요건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가입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참여 제외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참여 제외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참여 제외 (단, 지원·관리기간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고령자 고용지원금,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등 기금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참여 제외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참여 제외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참여 제외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 제외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국가바우처 사업에 참여중인 일자리는 참여 제외
•파견직은 참여제외(도급형태 가능)
•만 60세 이상의 신규채용자 (65년생 이상 가능, 66년생의 경우 생일 지나고 입사한 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신청 제외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신청 제외 (단,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
•당해연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신청 제외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신청 제외 (입사일 기준 이중 취업인 자)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 제외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신청 제외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신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