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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해면 2026년 영해 이웃사촌마을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영덕군 영해면의 지역 특화 자원과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융합하여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예비)청년창업가 및 우수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화 자금 지원과 함께 영해면 내 사업장 소재지 지속 유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
BIZINFO
마감 2026년 3월 27일
원본 공고 ↗
D-112억원24개월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3월 27일
신청기간
2026.03.09 ~ 2026.03.28
공고 시작일
2026년 3월 8일
주관기관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2억원
지원 기간
24개월
자부담 비율
10%
혜택 유형
무상지원멘토링
혜택 상세
사업화 자금 최대 80백만원 (청년창업), 최대 200백만원 (스타트업 이전)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청년창업자창업기업
대상 단계
예비창업초기
업력 제한
7년 이하
지역 제한
경북
업종 제한
금융, 부동산, 요식업, 숙박업, 유흥접객, 레저
제외 업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지자체의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자 또는 중단자 (단, 본 사업의 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신청 기업은 예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타 관리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신청자, 협약에 필요한 선급금 보증보험 제출이 불가한 자
특수 요건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청년창업자)

창업 2년 이상 7년 미만 (스타트업 이전)

3인이상 상시근무 인력 보유 기업 (스타트업 이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관 유사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영덕군 영해면 내 관할 사업장 소재지 지속 유지 의무 부여

지원 방법

첨부파일

  • [서식]2026년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청년창업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모집.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 [모집공고]2026년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청년창업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모집.pdf

    공고 본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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