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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디지털 기업 중국 진출(제9회 한중혁신대회 참가) 지원 기업 모집공고
충북 소재 전자정보 분야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9회 한·중혁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가비의 50%를 지원하며, IR 컨설팅, 자료 번역, 현지 인솔 등 중국 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마감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3월 12일
- 신청기간
- 2026. 2. 25. ~ 3. 13. [핵심내용] 충북 소재 전자정보 분야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9회 한·중혁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가비의 50%를 지원하며, IR 컨설팅, 자료 번역, 현지 인솔 등 중국 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5일
- 주관기관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참가비 50% 지원, IR 컨설팅, 자료 번역, 현지 인솔, 중국 진출 기회 제공 [신청기간] 2026. 2. 25. ~ 3. 13. [핵심내용] 충북 소재 전자정보 분야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9회 한·중혁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가비의 50%를 지원하며, IR 컨설팅, 자료 번역, 현지 인솔 등 중국 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전자정보(AI, SW 등) 분야
- 제외 업종
- 기업의 부도,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 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국가 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포함), 기업의 대표(총괄책임자) 및 실무책임자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참고), 이 외에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특수 요건
•기술 특허 또는 R&D 기술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