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도전형) (재)창업자 모집 공고
본 사업은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화 지원금과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경기도 내 예비재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3월 15일
- 신청기간
- 2026.02.24 ~ 2026.03.16
- 공고 시작일
- 2026년 2월 23일
- 주관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네트워킹
- 혜택 상세
- 사업화 지원금 최대 3천만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네트워킹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재창업자재창업자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
- 업력 제한
- 3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화학, 공예·디자인
- 제외 업종
-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특수 요건
•청년 기준: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명 우선 선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개인→법인 전환”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본점(사) 기준으로 지점(사)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예비창업자는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없는 자 (2026년 2월 24일 기준 사업자등록 이력 없음)
•초기창업자는 신청가능 업력: 2023년 2월 24일 ~ 2026년 2월 23일
•다수의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등록 (개인·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공동대표·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업 중인 자 제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제외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서 추진·운영하는 유사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금)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자 제외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기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