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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알림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거주하며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원합니다. 1인 경영체는 연 50만원,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연 45만원을 제주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읍면동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전년도 수혜자는 자동 신청됩니다.
D-15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3월 30일
- 신청기간
- 2026.03.09 ~ 2026.03.31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8일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농민수당 (1인 경영체 연 50만원 / 2인 경영체 이상 1인당 연 45만원, 제주 지역화폐 지급)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농업인
- 대상 단계
- 전체
- 업력 제한
- 2년 이상
- 지역 제한
- 제주
- 업종 제한
- 농업
- 특수 요건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실제 농업 종사
•지방세 체납자 아닐 것 (신청마감일까지 완납 시 지급 가능)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자 아닐 것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것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아닐 것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 아닐 것 (중복 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