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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알림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거주하며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원합니다. 1인 경영체는 연 50만원,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연 45만원을 제주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읍면동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전년도 수혜자는 자동 신청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BIZINFO
마감 2026년 3월 30일
원본 공고 ↗
D-15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3월 30일
신청기간
2026.03.09 ~ 2026.03.31
공고 시작일
2026년 3월 8일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농민수당 (1인 경영체 연 50만원 / 2인 경영체 이상 1인당 연 45만원, 제주 지역화폐 지급)

지원 자격

지원 대상
농업인
대상 단계
전체
업력 제한
2년 이상
지역 제한
제주
업종 제한
농업
특수 요건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실제 농업 종사

지방세 체납자 아닐 것 (신청마감일까지 완납 시 지급 가능)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자 아닐 것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것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아닐 것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 아닐 것 (중복 수급 불가)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hwpx

    공고 본문

    다운로드
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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