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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전북민생솔루션 성장솔루션(경영환경개선지원)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사업장 내외부 리모델링을 위한 경상적 지출 비용을 기업당 최대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수요자 맞춤형 통합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D-1120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3월 26일
- 신청기간
- 2026. 3. 10. ~ 2026. 3. 27.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9일
- 주관기관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기업 당 최대 2백만원 지원금 (경상적 지출, 부가세 제외), 통합 바우처 방식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전북
- 업종 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제외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도매업/소매업/소매 중개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공유오피스/공유주방 영위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은 신청 가능),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단, 유사의료업은 신청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25년 경영환경개선 참여기업 중 기 지원받은 분야와 동일 분야 신청 불가 (전년도 기 지원받은 분야와 다른 분야는 신청 가능)
•선정 이전에 이미 시행한 경영환경개선 시공의 비용 지원 불가
•비영리사업자 및 단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