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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여성 편의시설 기업 환경개선 기업체 모집 공고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직장문화개선 및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편의시설 기업 환경개선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 기업,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새일센터 창업기업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마감500만원9개월자부담 7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3월 15일
- 신청기간
- 2026.03.05 ~ 2026.03.16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4일
- 주관기관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만원
- 지원 기간
- 9개월
- 자부담 비율
- 7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기업 환경 개선 비용 지원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재창업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숙박, 음식 업종
- 특수 요건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여성친화일촌기업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기준으로 전체 상용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에 한함(단, 조선업 관련 산단, 공업 단지의 경우 여성근로자 비율 40%이상 시 허용)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단, 시도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