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상반기 해외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북 소재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무역전시회 개별참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스임차료의 80%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상반기 개최된 해외전시회 참가 시 신청 가능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2일
- 신청기간
- 2026.03.13 ~ 2026.04.03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12일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해외전시회 부스임차료 일부(80%) 지원 (연간 실비 1,000만원 이내, 연 2회 한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대상 단계
- 초기도약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중개업, 주류, 담배 도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특수 요건
•신청기업 명의로 오프라인 해외전시회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만 인정
•동일 전시회로 중앙정부, 지자체, KOTRA, 공공기관, 민간 협회 및 단체 등의 금전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신청기업 외 타 명의(해외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해외파트너 등)로 신청 및 지불하거나 타사와 공동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대행기관(수행기관)을 통한 개별 해외전시회 참가한 경우 전시주최-대행기관 간 계약서, 전시주최 발행 인보이스, 대행기관의 참가비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참여기업 송금증 등 납입 증빙서 미 제출시 지원 불가
•당초 신청한 해외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를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판촉전, 미술전, 패션쇼, 세미나, 포럼 등 주목적이 전시회 참가가 아닌(부스 임차가 없는) 경우 지원 불가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단, 신용회복지원 등 예외 있음)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동일 법인에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신청 및 선정 불가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순 무역상사 혹은 유통기업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