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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50인 미만 사업체에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4대 보험 가입 및 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D-2110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4월 5일
- 신청기간
- 분기별 5일까지 (4월, 7월, 10월, 12월)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19일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월 200,000원 (1인당), 최대 5인 한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제주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단체·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한
- 특수 요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근로계약은 65세 이상 노인과 2개월 이상 체결
•월 15일 이상 근무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