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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공고

본 사업은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매 및 임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고용부
BIZINFO
마감 2026년 4월 14일
원본 공고 ↗
D-322,00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4월 14일
신청기간
구매비용지원: 2026. 3. 4. ~ 4. 15. / 패키지임차지원: 2026. 4. 1. ~ 5. 29.
공고 시작일
2026년 3월 5일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2,000만원
혜택 유형
무상지원장비
혜택 상세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매 및 임차비용 지원 (최대 2천만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
대상 단계
초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제조업, 건설업, 시설관리및서비스업, 도소매업, 농업, 임업, 운수창고업, 음식업
제외 업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 및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특수 요건

건설업 본사만 지원가능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은 '25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지원

산업용 선풍기는 이동식 에어컨 신청 시 지원 가능

제빙기는 건설업 본사 최대 3대, 그 외 업종 30인 미만 1대, 30인 이상 2대 지원

지원 방법

첨부파일

  • 건강일터 조성지원(온열질환 예방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사업) 매뉴얼.pdf

    공고 본문

    다운로드
  • [붙임] 2026년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공고문(최종).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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