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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전 관내 서비스 중심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270만원 이내의 제작 비용을 지원하며, 온라인 채널 활성화를 통한 고객 확보 및 판로 확대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마감270만원7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3월 19일
- 신청기간
- 2026.03.10 ~ 2026.03.20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9일
- 주관기관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70만원
- 지원 기간
- 7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기업 온라인 홍보 콘텐츠 및 홈페이지 제작 지원, 기업당 최대 2,700,000원 이내 지원금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경제 연대조직
- 대상 단계
- 초기창업
- 지역 제한
- 대전
- 업종 제한
- 서비스 중심 기업, 영상/콘텐츠 제작, 디자인, 광고,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웹사이트 제작, 웹디자인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복권 판매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기업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시 사업을 즉시 중단함
•사업 중도 포기 시 사업참여 배제,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