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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1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울산광역시 내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점포 환경 개선, 홍보·광고, 위생·안전 및 시스템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마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3월 19일
- 신청기간
- 2026.03.09 ~ 2026.03.20
- 공고 시작일
- 2026년 3월 8일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마케팅
- 혜택 상세
- 점포환경개선비, 홍보·광고비,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지원 (공급가액의 90% 이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
- 업력 제한
- 0년 이상
- 지역 제한
- 울산
- 업종 제한
- 사치향락업종, 골프장, 유흥주점, 지방세 체납,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점포환경개선비,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지원불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과 관련된 지원항목으로 신청한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사업자등록 변경(업종, 대표자 등)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예정인 업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제외 업종
- 사치향락업종, 골프장, 유흥주점, 지방세 체납,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점포환경개선비,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지원불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과 관련된 지원항목으로 신청한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사업자등록 변경(업종, 대표자 등)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예정인 업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특수 요건
•창업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2025. 9. 21.까지 신청가능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2]기준에 해당 될 것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명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명 미만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