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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90만원의 임금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BIZINFO
마감 2026년 3월 19일
원본 공고
마감90만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3월 19일
신청기간
2026. 3. 13. ~ 2026. 3. 20.
공고 시작일
2026년 3월 12일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90만원
지원 기간
12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멘토링
혜택 상세
신규 채용 근로자 임금 월 50~90만원 지원 (1인당),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대상 단계
예비창업초기창업
지역 제한
부산
업종 제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중인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
특수 요건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최대 30인까지 지원 가능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신청 가능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함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참여 불가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참여 불가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참여 불가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은 제외)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 가능)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참여 불가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는 참여 불가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2차모집 공고문.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 [제출서식]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2차).hwp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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